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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회사차로 사고났는데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7**** 공감0
조회2,774 작성일4/16/2024 5:34:04 PM
컴패니 트럭 드라이버인데요 작년 10월쯤 하이웨이서
뒤에서 일반 승용차가 브레이크 문제로 트럭 뒤 트레일러 박는 사고 있었고 경찰 리포트 했었습니다
리포트에도 상대방이 브레이크 문제로 인한 충돌
내용 기재되어있어요

얼마안돼 그 회사를 그만뒀고 오늘 갑자기
그때 상대방 스테이트팜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클레임을 받았는데

현재 조사진행중이고 자기고객이
손실에 대한 책임있다면 다음 정보를 알려주려고 한다
하면서 차는 자기네 지정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 어쩌고
쭉 써있는데 제 소유 트럭도 아닌데 저한테
편지가 와서요

통보 차원에서 보낸건지 아님 제가 트럭 차주인지 알고 상대 보험회사에서 착각한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 액션 안 취해도 괜찮은건지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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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8/2024 7:32:19 PM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다치지 않았으면 그 메일을 회사에 이런 메일이 왔다고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사고 발생시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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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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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24 1:02:42 PM
회사차로 사고났어도 그 당시 운전자들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죠.

Driver records are attached to the driver not the car!

그 회사 (컴패니 트럭) , 상대 보험회사 등등 에게 연락하여
좌초 지종을 알려 해결이 잘 해결되게 협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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