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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아들 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fer5**** 공감0
조회4,158 작성일2/27/2021 10:35:18 AM

안녕하세요?

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sue가 들어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네요.

차주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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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7/2021 11:10:40 AM

교통사고로 상대방에서 소송을 한 경우라면

현재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려고 했거나 보험 카버리지 한도액을 초과 했을 경우입니다.


우선 받으신 소장을 본인의 보험회사에 스캔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운전을 하였더라도 차주가 엄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카버해 주지 않으면 차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가능하면 자녀들이 운전할 차는 차주를 운전할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할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이나 직업에 데미지가 가지 않을 만큼 보험 카버리지를 충분하게 높혀서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사고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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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7/2021 12:26:47 PM

안녕하세요


해당 보험회사측에 해당 고소사실을 알려주시고,  해당 보험회사에서 맡아서 케이스 방어를 진행하게끔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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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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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21 10:51:25 AM
보통 운전자 에게 소송을 합니다.
보험회사와 이야기 해보세요. 보통 보험 회사에서 소송을 대응 해줍니다.
만약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 이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전달 하시고 솟장을 30일 안에 대응 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2/27/2021 12:20:56 PM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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