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2주가 넘어가도 렌트비를 못받고 아무 연락이 없어서? 3 days notice 를 certified mail로 보내고 전달하러 갔는데 세입자가 멕시코로 가서 돌아오지 않은것 같네요.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니다. 어떤 절차를 해야하나요? 우선 certified mail로 보내기 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되돌아 올것 같네요. 문에 붙여도 되나요? Covid-19 으로 주정부에서 퇴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3 days notice 먼저 해야하나요?
현재 Month to Month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니다. 세입자가 안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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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4/2020 6:36:04 PM
안녕하세요
만약에 세입자가 해당 유닛을 Abandon 한것이라면, Notice of Abandonment 로 퇴거소송 없이 소유권을 되찾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