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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3 days notice 보내는데 사람이 안사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par**** 공감1
조회3,802 작성일9/14/2020 2:39:45 PM
기한이 2주가 넘어가도 렌트비를 못받고 아무 연락이 없어서? 3 days notice 를 certified mail로 보내고 전달하러 갔는데 세입자가 멕시코로 가서 돌아오지 않은것 같네요.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니다. 어떤 절차를 해야하나요? 우선 certified mail로 보내기 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되돌아 올것 같네요. 문에 붙여도 되나요? Covid-19 으로 주정부에서 퇴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3 days notice 먼저 해야하나요?

현재 Month to Month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니다.
세입자가 안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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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4/2020 6:36:04 PM

안녕하세요


만약에 세입자가 해당 유닛을 Abandon 한것이라면, Notice of  Abandonment 로 퇴거소송 없이 소유권을 되찾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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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20 5:17:18 PM
퇴거 깔끔히 하시려면 변호사 사무실 도움이 필요 합니다.
특히 지금 세입자가 거주 여부도 불투명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19 로 인해서 퇴거 진행도 예전같이 않으니... 그냥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세요.
답변일 9/16/2020 8:29:09 PM
짐이있으면 안됩니다 코트가 다시 오픈되 퇴거소송 받으면할수있죠..지금은 아무것두못합니다..3데이노티스 그딴것 필요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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