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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아파트에 물이 넘쳐 데메지를 입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공감0
조회2,376 작성일8/29/2020 3:56:33 PM

아파트에 사는데 윗층에서 공사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화장실 싱크에서 물이 역류되어 싱크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다 물을 먹어서 쓸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 잘못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공사하다가 생긴일인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통 아파트 입주할때 개인보험들라고하잖아요요그런데 이 아파는 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 아파트라서 개인보험은 안들었어요요우리가 잘못해서 발생한일이 아니잖아요

메니져가 주인 이메일을 줄테니 그쪽에다가 얘기하라고 합니다

물어주면 좋은데 만에하나 못물어주겠자고하면 어찍하나요

가격을 정산에서 계산해보니 $1500돈 나오네요

이런 경험 있으신분 조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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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1/2020 7:52:30 PM

안녕하세요


아파트 측 잘못이라면, 아파트측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통해서 해당 피해금액을 보상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아파트측에 해당 보험정보를 요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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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1/2020 8:28:01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왕 수고해주신김에 한가지만 더 조언해주세요
저희가 이메일로 보상을 요청했구요 답장이 왔는데 계약서에 테넌트가 문제 생기면 개인보험으로 처리하게끔 되어있다고 못해주겠는 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케빈장님의 답글을 보고 용기를 내어 우리잘못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해결해야하지만 아파트측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일이니
아파트측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통해서 보상해달라구 헸구요 안해주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액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15일로 이 아파트 계약이 끝나서 나가는데 15일치를 렌트비를 내야 하는데 해결될때까지 못내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생각엔 순순히 해줄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조언 부탁드리닙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9/1/2020 12:39:09 PM
제 생각엔 보험처리와 관계없이 렌트비는 내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안 내시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답변일 9/7/2020 9:59:05 PM
다투더라도 낼건 내시고 하셔야죠...
모든 노티스들 시간 지키시고요.
그리고 먼저 리스서류 확인하세요... 렌털스 보험 조항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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