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조항이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감으로서 계약파기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남아있는 계약기간이랑 추가 변호사비용등을 민사상으로 고소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실 예정이시라면, 해당 민사소송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코로나19로 학업중(대학생) 4월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아파트 기존 계약은 7월까지였고 8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계약은 이미 2월에 사인했습니다. 7월까지 렌트비는 모두 지불했고 이번 학기가 온라인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6월말 이메일로 새로 시작되는 계약 cancel notice를 보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early termination은 안되고 replacement,sublease만 된다는 이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던 계속 짐을 놔둘 수 없어서 7월말 지인이 아이 짐을 모두 빼고 방 키도 사무실에 모두 반납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몇달 렌트비를 못내면 계약이 캔슬 된다고 하는데 몇달 후에 계약이 캔슬되고 밀린 렌트비를 내고 끝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아파트에서는 계속 렌트비 내라는 이메일만 오고 아이가 보내는 이메일엔 전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구요. 이대로 렌트비를 안내고 있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계속 렌트비를 내는것도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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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조항이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감으로서 계약파기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남아있는 계약기간이랑 추가 변호사비용등을 민사상으로 고소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실 예정이시라면, 해당 민사소송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