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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유학생 입니다.코로나로 한국에 왔는데 아파트 렌트비 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o061**** 공감3
조회6,456 작성일8/26/2020 11:01:14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코로나19로 학업중(대학생) 4월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아파트 기존 계약은 7월까지였고 8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계약은 이미 2월에 사인했습니다. 7월까지 렌트비는 모두 지불했고  이번 학기가 온라인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6월말 이메일로 새로 시작되는 계약 cancel notice를 보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early termination은 안되고 replacement,sublease만 된다는 이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던 계속 짐을 놔둘 수 없어서 7월말 지인이 아이 짐을 모두 빼고 방 키도 사무실에 모두 반납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몇달 렌트비를 못내면 계약이 캔슬 된다고 하는데 몇달 후에 계약이 캔슬되고 밀린 렌트비를 내고 끝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아파트에서는 계속 렌트비 내라는 이메일만 오고 아이가 보내는 이메일엔 전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구요. 이대로 렌트비를 안내고 있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계속 렌트비를 내는것도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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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20 9:13:56 AM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조항이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감으로서 계약파기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남아있는 계약기간이랑 추가 변호사비용등을 민사상으로 고소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실 예정이시라면, 해당 민사소송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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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20 9:16:57 AM
학생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손해라고 생각되겠지만, 아파트 관리자 입장도 생각해 보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당했으니 그로 인한 손해도 크겠지요. 그러니 야속하게 들리더라도, 불이익이 있어야 정상이지요.

이런 경우는 아파트 오피스에 다른 입주자 대신 찾아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SUBLEASE 할 사람 구해서 살게 해주고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그냥 나몰라라 하고 나가면 안돼요. 계약시 어떤 정보들을 제공했는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다음번 아파트 계약시 이전에 살던 정보를 요구하는데, 신용이 나빠서 아파트 계약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요. 특별한 개인 정보를 제공안했다면 해외에서 처음 입국한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답변일 8/28/2020 1:42:18 PM
만약 그 아파트에 계약 시 소셜넘버가 없어서 이를 기입, 제공하지 않았다면 어떤 아파트 매니지먼 업체도 이를 추적할 방법이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재입국하셔서 다른 아파트에 계약하실 때 큰 문제 없으리라 봅니디.
답변일 8/29/2020 9:18:34 AM
Ultimately, you’ll be on a stronger legal footing by sending notice of your intent to vacate than if you simply move out without telling your landlord.

가능한한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한달 전에 cancel notice 를 보냈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적어도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랑 추가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를 고소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many case 나 산전 수전 다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볼 때 계속 land lord 측과 합리적인 접촉과 소통을 하시면 worst case senario 는 두 달 정도의 security deposit 과 수리 비용(자연적인 마모 제외) 그리고 다음 tenant 를 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신문등의) 광고 비용을 부담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면 정면으로 부딪혀 볼 만도 합니다 군인들의 근무지 이동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 혹은 보통 민간인의 새로운 직업에 따른 이동,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이동등등은 게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합법적인 계약 해지의 이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일로 변호사를 쓰면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니까 (본토 미국인들같이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가 변호사일 경우 제외)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답변일 8/29/2020 2:15:41 PM
일단 랜드로나 매너지먼트회사가 참 나쁜놈들이네요..사황이 계약했다고 이행하라고 하니 나쁜놈들인겨... 걱정마새요.. 법은 겨약만으로 이행돠는건아니죠..뭐든 사황에따라 다르개해석되죠..돈내라구 오면 수몰 클레임 하면 됩니다.. 어짜피 코트가 오픈되면 스몰클레임하사고 상대방이 납부하라는금액 두배을 파해보상으로 소송하세요..이길수있기을..아마두 누가 재판하느냐에따라결과가 달라집니다.. 손해보는건 없으니깐요..아마팬더믹 때문이러두 이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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