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접 적인 연관이 없는 측이 혹시 추후에 생길 분쟁에 피해를 입게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어떤 분쟁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며, 만약에 집주인을 보호재는 조항이라면, 세입자가 집주인도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 변호사비용이나 손해를 배상해야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Hold Harmless 조항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자세하게 어떤 뜻이지요 , 개인 콘도를 렌트 줄때 이러한 내용의 조항을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포함 시키나요? 이 조항이 없을때 집주인에게 소송이 들어 오면 집주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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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접 적인 연관이 없는 측이 혹시 추후에 생길 분쟁에 피해를 입게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어떤 분쟁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며, 만약에 집주인을 보호재는 조항이라면, 세입자가 집주인도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 변호사비용이나 손해를 배상해야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