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질문 올렸는데 답이 없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질문드립니다. 모빌홈 재개발 계획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해 입주자 쪽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데 변호사비를 너무 과하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경우 변호사비 감당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희 HOA가 민사소송에서 자체 변호(self defening)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시작하려면 서류준비 벙법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요(엘에이 카운티) 그리고 1차 판결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민사소송 경험자 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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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6/2020 12:16:10 PM
안녕하세요
개인이 아닌 단체나 회사인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해당 케이스를 진행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참고로 재판까지는 대략 1~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변호사님의 도음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민사소송 완주 불가능 합니다. 시간/ 변호사 비용을 절약 하고 싶으시면 적절한 액수로 합의 하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8/6/2020 3:28:40 PM
https://www.justia.com/lawyers/landlord-tenant/california/legal-aid-and-pro-bono-services?locate=state 위 링크에 들어 가셔서 Pro Bono lawyers 와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California Landlord Tenant Legal Aid & Pro Bono Services 아래
Seaside Legal Services 외 대여섯군데가 나오네요. (949) 494-9411 301 Forest Ave. Laguna Beach, CA 92651 Landlord Tenant, Consumer, Elder law and Estate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