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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아파트 리스계약 도와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bdd2**** 공감0
조회1,507 작성일7/16/2020 12:31:58 PM

4월 초에 USC 인근 아파트에 1년 리스계약 했읍니다. (8월12일 입주예정으로 계약)

그당시 학교가 8월에 정상시작 할거라 생각헸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 되어서 최근 USC 에서 가을학기 계속 온라인 강의 하겠다고 발표 했읍니다.

3배드룸 룸메이트 이고 각방 2명씩 총 6명이 한 유닛 이어서 COVID19 걱정에 아파트 사무실에 연락 했는데 6명 룸메이트는 변동 없고 각자가 조심해야한다기에 리스 파기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구하던지 아니면 살던 안 살던 월 페이먼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미국생활 경험많으신 분,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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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6/2020 10:21:49 PM

안녕하세요


해당 리스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관련 조항이 있지 않다면, 계약파기시, 건물주인 측으로부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소송을 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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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7/2020 12:36:02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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