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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아파트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 공감0
조회1,444 작성일6/24/2020 3:23:34 PM

리스시작은 6/1/2020 이고 일년 계약 입니다. 첫달 렌트는 5월 말애 냈습니다. 17일에 이사하려고 갔더니 리모델링 중이어서 바닥에 카펫도 없어서 커텐도 없고 청소도 당연히 안되었고 , 등등...결국 이사를 하지못했습니다. Rent ready unit이 아니니 리스시작날짜를 7/1로 바꾸자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심지어는 7월 랜트비를 안내면 소송을 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 lease break하자고했읍니다. Lease break을 하고 싶은데 termination 조항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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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4/2020 3:38:21 PM

안녕하세요


해당 계약서에 리스 시작날짜가 6월 1일인데, 7월 1일까지 이사를 들어갈수 없는 상화이었다면, 6월달 내신 렌트비에 대하여서는 건물주인 측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 전체 파기에 대하여서는, 남은 기간이 있으므로, 건물주인측이 남은 기간에 대하여서 고소를 할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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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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