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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영주권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t**sktotel**** 공감0
조회2,053 작성일7/23/2021 12:24:31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제 한국 계좌로 5천만원 정도를 입금하신다면 제가 미국에서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머니께서 제 한국 계좌로 가끔 돈을 송출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금액이 넘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은 따로 없으며 제 계좌를 드나드는 돈은 모두 어머니의 자산입니다.



2

IRS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For gifts or bequests from a nonresident
alien or foreign estate, you are required to report the receipt of such
gifts or bequests only if the aggregate amount received from that
nonresident alien or foreign estate exceeds $100,000 during the taxable
year. If the gifts or bequests exceed $100,000, you must separately
identify each gift in excess of $5,000." $100,000가 넘지 않는 금액은 해외에서 gift로
송금 받아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어머니로부터 1년에 약 $24,000 정도의 돈을 송금
받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 코로나와 더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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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3/2021 11:17:10 AM
1.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년중 단 하루라도 모든 계좌의 합이 만불이 넘으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FBAR)
2.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아 쓰신다면 증여신고는 하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미국에선 그 정도 금액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는 한국 증여세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총액을 조절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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