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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빌린돈 갚은뒤 LIEN 해제 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1,968 작성일7/11/2021 3:20:06 PM

안녕하세요? 

아는분에게 $3만 을 빌리고 LIEN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Short Form Deed of Trust (due on sale)로 $3만, 

Deed of Trust with Assignment of Rents and Request for Special Notice 로 $3만

2개로 LIEN 이 되어 있더군요.

최근 $3만 모두 갚으니 서류를 만들어 오면 LIEN을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FULL RECONVEYANCE만 2개 만들어 채권자 싸인, 공증 받고 접수하면 되는지요?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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