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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부동산 상속 포기 위임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puv**** 공감0
조회2,266 작성일7/2/2021 4:45:32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얼마전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형제가 없는 외동이고 한국에 제 명의로 된 집이 한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제게 상속하려하니 상속세와 이미 집이 한채 있으므로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집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신다고 포기한다는 위임장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위임장을 용도를 어떻게 적어야 추후에 어머니께 다시 상속 받기에 불이익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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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2021 10:53:40 AM

안녕하세요


한국상속법에 해당되는 상황이므로, 한국에 계신 상속법 전문가분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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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21 6:41:41 PM
그냥 받으시면
어머니와 같이 명의 받으시면
금방 팔것 아니라면 하시는 것도 방법 일 것 같은데
세금 많다고 집이 두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만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포기 하는것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길
어머니 집이 자식의 것이 된다는 보장을 아닐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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