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무비자로 방문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암 투병중이시며, 작년 투병으로 인해 세금 보고 금액이 적어 Medical 보험 혜택을 받게 되셧습니다. 작년 투병 시작하신 후 Living trust에 집을 올렷고(loan 30% 남음) 집은 여동생과 50:50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여동생 세금 보고 금액이 적어 1인 명의로 등록 불가했습니다. 현재 아버지 100% 명의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것은 loan 10,000불 정도 남은 차 한대 및 생명보험? 있습니다. Medical 혜택을 받던 수혜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수혜자의 재산 앞으로 의료비 청구서가 날라온다던데 집 및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은 living trust 등재하여 제외 된다는 말도 있고.. 저는 미국에 안살아서 법을 잘 모르고, 아버지와 여동생은 영주권자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됫는지, 아니면 보험료 청구가 오기전 미리 진행해야하는 단계가 있는지 답변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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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9/2021 2:20:32 PM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름으로 재산이 되어있지 않고, 상속을 받지 않으신다면, 해당 청구가 제대로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