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홀어머니와장애인동생이(미혼) 살고있고, 어머니 명의로 땅과아파트등 재산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부담을 안주시겠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케어할 장애기관에 재산을 기부하기로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질문: 1)이럴경우, 저는 상속을 못받는지요? 2) 유류분 반환이 있다는데, 누구한테 청구하는지? 상속의 몇%를 받는지요? 3) 어머니사후에 제가 동생을 케어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어떤 과정이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4/18/2021 7:09:36 AM
3) 의 경우도 한국에서? 동생을 케어한다는 건가요? 어머니 명의로 땅과아파트등 재산이 없다 있다 이전에. . . 장애인 형제를 케어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좋아보이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케어할 장애기관에 재산을 기부하기로 해놓으신' 어머니와 의논이 먼저 필요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