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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건

지역Georgia 아이디s**hoi6**** 공감0
조회2,720 작성일4/17/2021 4:51:09 PM
한국에 홀어머니와장애인동생이(미혼) 살고있고, 어머니 명의로 땅과아파트등 재산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부담을 안주시겠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케어할 장애기관에 재산을 기부하기로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질문: 1)이럴경우, 저는 상속을 못받는지요?
2) 유류분 반환이 있다는데, 누구한테 청구하는지? 상속의 몇%를 받는지요?
3) 어머니사후에 제가 동생을 케어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어떤 과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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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8/2021 7:09:36 AM
3) 의 경우도 한국에서? 동생을 케어한다는 건가요?
어머니 명의로 땅과아파트등 재산이 없다 있다 이전에. . .
장애인 형제를 케어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좋아보이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케어할 장애기관에 재산을 기부하기로
해놓으신' 어머니와 의논이 먼저 필요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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