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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합의이혼으로 hearing 참석문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uvyun**** 공감0
조회2,326 작성일1/14/2021 8:13:32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구요. 11월초에 남편이 접수를 해서 합의이혼(uncontested divorce) 서류를 혼자 준비해서 제출했어요. 누가 페티션이든 저희는 상관없었기에 남편이 페티션이 되었고요. 10살 아이 custody는 50/50입니다. Judgement/agreement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케이스 상태를 체크해보니 5월초(6개월되는 시점) status conference hearing time까지 정해진 상태인데 전 합의이혼이니 hearing 없이 판결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사정상 이번달 말에 둘다 한국으로 가서 전 5월말에 타주로 들어오고 전남편은 한국에 머물게 되는데 그럼 hearing을 둘다 참석을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취소가 되는건지 아니면 판사가 그대로 판결을 내리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릴께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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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21 1:43:51 AM

안녕하세요


판사가 해당 케이스를 기각시킬지, 연기할지는 당일 공판 되봐야지 알듯 사료되며, 전화로 출석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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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21 9:40:29 PM
Hearing 에 참석치 않을경우 case 자체가 dismiss 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1/16/2021 1:22:02 AM
답변 감사합니다. 전화로 해서 참석해야 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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