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 과 이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영주권 반납하고 한국 에 살고 있고 집사람 은 미국에 영주권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위자료를 집사람 계좌로 이체하면 이것도 증여세 뜯러가나요? 별 미친 법이 많아서 한국 에 안살면 부부간 돈줘도 비거주자 증여세 뜯어간다고 해서요!
전문가 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신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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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3/2020 10:54:22 AM
안녕하세요
한국 세금법 적용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니, 한국 세금법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