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ultery는 alimony 위자료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니. . . 해당 지역 이혼전문 변호사들과 상담 하셔야 겠네요!
미래의 가능한 ex-spouse 로 (이혼한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 보장 혜택을 위하여 (62세까지 unmarried 가정하에) 결혼기간을 10년 채우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
2012년에 결혼했구요
남편 (South Carolina 출신) 은 2011-2014까지 US Army 였다가 2015때부터 Contractor가 되었어요.
저는 결혼기간동안 2-3년정도 일을 하였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요.
아직 영주권도 없는 상태이고, 남편은 결혼한지 오래되었으니 둘다 한번에 진행시킬거고
시민권 받으면 이혼하자네요. 근데 Alimony 주지 않을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본인의사에 상관없이 수입에 일정부분 줘야한다니까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되게 할거라며 그때쯤에는 직업을 관두든지 해서 수입이 없게해서 안줄거라며...
그게 도대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결혼기간중(결혼후 2-3년쯤) 에 남편이 이혼요구하며 별거하던 기간이 잇었어요
그때 남편이 여자를 만낫고 그래서 저는 자포자기하고 그뒤에 한달정도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 저희가 다시 재결합해서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오늘 남편이 이혼수당 얘기하며 제가 혼인중에 바람피우지 않앗냐며
그사람을 법정에 내세우면 자기 편을 들거라네요. ( 둘이 같은 업계에 종사해서 둘이 지금 직장동료/친구정도의 관계에요. )
남편이 만났던 여자는 저야 어디서 찾을길이 없으니, 그리고 그게 어떤 증언/도움이 된다는건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며 집을 나갓고 저는 그뒤에 만난거라서요.
물론 여전히 둘다 혼인관계였으니 잘못된거긴 하겟죠......
이 경우 이혼수당 받는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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