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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미국 군인 연금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Iowa 아이디b**nyan8**** 공감0
조회6,935 작성일10/16/2020 3:12:13 AM
2001 5 한국에서 미국 군인인 남편과 혼인을 했고 계속 한국에서 일하며 살다가 저는 2009년도 4 에가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때쯤부터 남편은 필리핀여자와 외도을 하였고 2012 8월에 아무런 얘기 없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저는 간간이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남편을 기다렸지만 답변도 별로 없고 물질적 지원도 없이 오랜 기간 기다리는 것에 한계를 느끼던 중 2018 1쯤 남편이 일로 다시 한국에 왔고 남편이 이혼을 원하여 저도 이혼에 합의하여 한국에 있는 1년 동안 3000만원가량의 위자료 명목상의 돈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을 더 준다고 본인이 쓴 서류가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다시 한국을 떠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서류상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2019 7 다시 한국 국적을취득하였고 2020 2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7월에는 혼자서 한국 가정법원에서 배우자 소재 불명으로 이혼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은요 남편은 미국 공군으로 20년 만기 제대를 2007 8월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2 8월 한국을 떠나서 연락이 없었다가 2018년 서로 이혼을 합의했습니다. 아이는 없고요 저가 남편과 같이 산 기간은 11 입니다. 군인으로 저와 같이 산 기간은 6입니다. 저가 남편의 군인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희귀 난치성 질병도 있어 금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남편 거주도시는 IOWA주인데 저는 결혼하고 한번도 미국에서는 살아 본적은 없어요. IOWA주는 한국인 변호사도 찾기 쉽지 않아서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10년 넘게 저를 기만하고 유기한 남편에게 금전적이라도 보상을 받고 싶어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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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6/2020 8:26:51 AM

남편이 군대있을 때의 결혼기간이 10년이 넘었어야 수혜자격이 됩니다. 아쉽게도 자격이 미달이네요.
"In order for the military to provide direct retirement payments to an ex-spouse, the couple must have been married 10 years overlapping with 10 years of service. ... The maximum amount of pension income an ex-spouse can receive is 50% of the military retirement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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