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합의서 조항중 퇴직회사연금분배법에 의한
본인의 분배비율퍼센트 관련계산이 필요합니다
참고
혼인신고날짜 1997년 4월 19일
이혼신고날짜 2013년 1월 10일
신고된 혼인기간 15년 8개월 22일
전남편의 퇴직년도 2002년
전남편의 회사재직기간 25년
전남편의 국적은 미국
회사연금분배법에 의한 본인의 분배비율퍼센트는 얼마입니까 ?
본인의 계산으로는 15년8개월 나누기2는 7.5년 4개월로 본인의 비율은 33%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3%가 맞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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