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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미국인과2012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l**ji69**** 공감0
조회4,265 작성일8/18/2020 4:41:32 AM
전 남편과 사이에 아들이 있고 2012년에 한국에서 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고 2014년 저 모르게 제 카드를 가져가 제 계좌에서 돈을 꺼내 쓰는등 문제를 일으켜 떨어져지내고 있었지만 다시 합치기를 원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사람은 우선 직장을 갖고자 대전에서 영어 강사 직업을 얻었다며 대전친구 집에 당분간 같이 지내게 되었다면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이 온갖거짓말로 저를 완전히 속이고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 대전에 살고 있는 여자와 미국내에서 결혼을 했습니다.나중에 우연히 제가 알게되고나니 자신도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랑 문제가 생긴후 자포자기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아이를 지우자고 했지만 죽겠다,신고하겠다 협박했다며 결혼만하면 된다며 아이만 서로 공유하기로하고 그래서 결혼했다며 법적인 문제는 곧 해결할수있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사실 저도 차마 제 부모님께 또 제 아들에게 알릴수 없어서 그렇게라고 해결하고 싶어 그 사람 말을 믿었습니다.그런데 2018년 11월 초쯤에 갑자기 연락이 안되더니 자기 지금 미주리라면 연락이 왔습니다.그 사람말로는 한국에서 아는 외국인 한 명이 마약과 관련되어 구속이 되면서 자기랑 문자로 마약 관련 얘기를 한게 문제가 되어 본인도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본인의 변호사가 사임을 하며 재판을 받으면 자기도 감옥에 가게될 상항이어서 급하게 미국으로 가게되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어차피 자기가 먼저 미국에 돌아가 일을 시작해야 미국내에서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 되어있는걸 해결할수있다며 일년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그렇게 그 사람은 거기서 트럭운전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올초부터 행동이 좀 달라지더니 이제는 나몰라라합니다. 저와 제 아들을 13년이나 이용한 사람입니다.저는 이사람을 처벌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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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8/2020 10:08:41 AM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적법한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다면 미국에서 중혼죄에 해당 됩니다. 주 에 따라 틀리지만 경범 혹은 중범죄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영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처벌을 탄원 해 보는건 어떨런지요. 미국내에서 신고를 하려면 결혼을 신고한 주 의 해당 관청에 고발 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내에서 아직도 혼인관계에 있다는 서류등을 준비해야겠지요. 도움 되었기를.
답변일 8/19/2020 8:31:30 PM
중혼으로 신고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유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중혼은 전과기록이 남는 중범 - Felony 입니다. 유타주는 놀랍게도 2020년 5월에 중혼 처벌규정을 3급 felony 에서 경범 - minor infraction 으로 격하 했습니다. Felony 전과가 있으면 교육기관, 공공기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럭운전 일도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Trucking 회사에서 일하는 것 또한 어렵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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