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하시고 작성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Prenuptial Agreement' 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사료됩니다. Prenup 은 결혼 전에 작성하는 것이고, 결혼후에 작성하는 것은 Postnup 이며, prenup 과 다른 규정이 적용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하시고 생긴 모든 재산과 채무는 반반씩 소유하고 책임을 지며, 수입의 차이에 따라서 배우자 생활비나 아이 양육비를 요청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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