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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남편이 다른여자가 생겨 공동구좌에 있는 수십 만불 돈 다 가지고 나갔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wn02**** 공감0
조회9,297 작성일7/1/2020 6:55:38 PM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 공동구좌에 1불도 안남기고 돈 다 빼 나가는 바람에 집세도 몇 달 못내고 

완전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것이 이혼 외에 형사법으로 고발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남편은 영주권자이며 7년전에 만났을때 가방 한 개 만 들고 온 사람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답변 해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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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020 12:06:51 PM

안녕하세요


이혼 소장을 접수하시고, 남편분이 돈을 빼기전에 Separate 이 시작되어서, 해당 돈에 대한 50%를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결혼하면서 생긴 재산 및 채무는 공동재산및 채무로 50/50로 나눠질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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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20 8:55:25 AM
한 가정이 된 부부가 돈을 누가 얼마를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를 정한 법은 없겠죠. (단 이혼할 경우는 남편이 가지고간 돈은 공동재산의 일부를 먼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더군요.
답변일 7/3/2020 2:25:09 PM
남편이 새여자 에게 그 돈 다 쓰기전에 빨리 움직이세요. 50%는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도, 이미 돈 다 써버린 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남자는 감옥에 보낼수 있어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없다고 안주는 놈은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도움 받아서 지금 빨리 남편이 고소장을 받게끔 하세요.
답변일 4/29/2021 8:33:56 PM
빨리 변호사 선임해서 통장,자금 압류하도록 하세요.근데 그정도면 돈을 근거 없는곳에 빼돌려놓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변호사 선임해도 돈행방이 안캐지면 받아낼 도리가 없을것이니 신중히 결정하세요.형사법은 공동계좌 빼간것은 안될것같고 폭력을 당하면 형사법으로 갈수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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