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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소장 접수후 취하 혹은 보류가 가능한가요 + 양육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k**sfamily**** 공감0
조회2,952 작성일6/20/2020 1:28:18 PM

우선 접수는 해놓고 나중에 취하 혹은 pending 대기 상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년전에 접수하면 그 시점으로 보호자 부양비가 측정되는것이 맞는지요? (예: 2015년 결혼, 2020년 이혼신청, 약 1-2년 대기 혹은 보류해서 2025년 판결이라고 가정하에 2020년에 접수한거니 5년결혼생활을 기준으로 보호자 부양비 혹은 재산분할 기준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와이프가 이혼하면 한국으로 가고 일을 해야해서 아이는 키우기 힘들꺼같지만 한국으로 데려갈수도 있다 라고 말하면 (아이는 6살) 와이프에게 양육권이 가는게 더 유리해지는 상황인가요?


california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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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20 12:42:42 AM

안녕하세요


1)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상황이라면, Dismiss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Response 를 File 한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명도 필요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접수한 날짜 기준이 아니라, 결혼판결문에 나온날짜 기준으로 측정하며, 그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Temporary Spousal Support 를 신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이나 채무 분할 기준은, 두분이 Separate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측정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법원에 이혼케이스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려는 것을 법원에 요청해서 막을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판결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 캘리포니아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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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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