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취업했다가 사장이 구두로 사업을 함께 하자고 해서 승락했고
사장 이름으로 차를 구입해서 회사일 외 글쓰신분이 개인용으로 사용했고
사업에 진전없이 그 사장이 그만 하자고 차를 돌려 달라고 했고
차를 안돌려 주시니 경찰에 리포트 해서 차를 돌려줬다. 이건 가요?
문서로 남긴 투자 형식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였다면
차가 회가 이름이 아니고 그 미국인 이름으로 구입하였고
또 사업에 진행이 없었는데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돌려 달라면 당연히 돌려 주는게 맞죠.
본인이 이 차에 관한 payment을 하고 계셨나요?
여기에 변호사는 무엇때문에 관련된건지 모르겠으나
경찰리포트는 경찰서에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