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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공사로인해 장사가 불가능한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Y**in61**** 공감0
조회2,452 작성일9/1/2022 3:56:42 PM
푸드코트에서 장사를하고있습니다.시청에서 인스팩션이 나왔을때 그리스트랩이 너무 작으니 큰것으로 교체를 12 월까지 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전체건물 인스팩션결과 건물 전체 하수구,그리스트랩 공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그래서 건물주가 전체건물 공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저희는 몃달을 장사를 못하게됩니다.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그렇고 그럼 인컴이 하나도 없게되는데 보험은 사고로 문을닫는게 아니라 보상금을 받을수도 없다하고…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어디 없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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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022 7:51:55 PM
난감 하시겠어요.
리스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라는 답답한 말 밖에 못해서 죄송 합니다.

한번 다른 업주분 들이랑 다같이 건물주 에게 향의 를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 부분 공사만 하면서 영업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또 건물주 에게 소송을 해볼수도 있지만 소송이 1-2달 안에 끝낼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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