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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과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2년 정도 거주한 집을 팔았을 경우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c**min**** 공감0
조회3,669 작성일6/11/2021 5:37:57 PM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어 2년동안 한국에 거주후 집을 팔려고 합니다. 


1. 이때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2.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면 주세(state tax)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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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12/2021 12:51:54 PM

 U.S. taxes on sales of a primary foreign residence

“All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re subject to U.S. tax on their worldwide income. If you paid taxes to a foreign government on income from sources outside the United States, you may be able to claim a foreign tax credit against your U.S. income tax liability for the foreign taxes paid. Form 1116 is used to figure the allowable credit.”


When Would I Need to File a State Tax Return?

1.    Determine if you’re a resident of the state for tax purposes

2.    Determine if you have income in the state 에 따라 . . .
CPA/EA 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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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5:30:39 PM
상식선에서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이중국적자인 경우라도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이신경우라면 전세계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걸로 압니다. 또한 미국의경우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동시에 세금을 신고 하셔야 하며 주정부는 거주지가 있는경우와 비지니스등의 활도이 있거나 택스 보고를 하시는 주로 정하셔야 되는걸로 압니다. 무조건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회계 법인들에서 일하시는 미국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그리고 이곳 ASK 미국에서 머니란으로 문의 하셔도 아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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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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