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엘에이 거주입니다.
지금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일부를 아버지가 편찮으신 관계로 큰형이 형제들 이름으로 증여 또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카톡 내용은
"....형 한테 위임 한다고 위임장 보내야함.
인감도장 만드는거 인감 등록,
인감 증명서 발급,
주민 등록 초본 발급을 큰형 홍길동에게 일체를 위임한다..."등의 서류를 엘에이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되도록 빨리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위임장도 5장 준비해서 보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이 여러군데 있는건지...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아빠 한테 전화 해서 이런거 준비 한다고 절대 애기 하지 말라고 하고, 저희 집 전담 변호사 및 법무사가 있다고, 그사람들이 알아서 하니 너는 그냥 서류만 띠어서 보내 라고 합니다.
편찮으신데 괜히 혈압 오른다고...아버지 몰개 하는건지..머하는건지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를 몇번이고 물었는데도 가르쳐 주질 않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 공개가 되서 장난질 못한다고 하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끼리 불화가 일어 날까 두렵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그런 가족들을 본적도 있습니다. 재산땜에 서로 고소하고..
큰형은 지금 아버지 돌아 가시면 상속세가 거의 50퍼 이상이고 현재 저희 형제들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니 5년 기달리고 증여 형식으로 절세후 받던지 아니면 5년도 기달리기 힘들면 아버지 살아 계실때 그냥 팔아서 양도세 물고 형제 4명한테 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매도후 자기 통장에 내 몫까지 넣어서 나중에 준다는데...
저는 아무리 형제라도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국을 방문할 상황이 아니라 고민 됩니다.
1. 제가 여기서 위임장 및 부동산 매도 서류등을 영사관에서 발부 받아 큰형한테 보내면 큰형이 혹시 나쁜 마음먹고 제 몫을 법적으로 문제 없이 차지 할수 있는지요?
미연에 방지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매도때라 증여만 할때랑 영사관 서류 준비가 다른지..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궁급 합니다.
누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용어들이..
제가 큰형이 많이 어렵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해서 직접 이유를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
2. 1에 있는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도 있는데 위임장 한장으로 모든 부동산에 제 몫을 큰형이 차지 할수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건수 마다 위임장이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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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버지가 몸 건강하실때 자식들 불러 놓고 물려 주실 재산을 다 공개 한게 아니라서...
저는 자식이라도 큼직한것외엔 어디에 머가 있고 이런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국 싸이트에서 아는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아버지 살아 계실때 모든 부동산 매도해서 증여세 형식으로 받는게 제일 나은 방법인지요? 가족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는 저 포함 4명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증여던 바로 팔던 제가 형에게 일체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써버리면
제 몫을 큰형이 나쁜 맘 먹고 가져 갈수도 있는지 여쭤 봅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