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House lease 하고, 2년 간은 집주인이 월 $50불에 가드너를 월 2회 Yard 청소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렌트비를 인상하겠다고 하여 가드너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기로 하고 3년 Yard 청소 및 잔디 깎기를 직접 했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이전 부터 제대로 물이 고르게 나오지 않았고 집주인이 지불하던 가드너가 관리를 할 때에도 일부 작은 나무들과 spot 이 말라서... 항상 집주인이 저에게 물을 많이 뿌려 달라는 당부를 했었습니다. 렌트 한 이후로 총 5년 간 한번도 잔디의 씨를 뿌린 적도 없고, 나무나 잔디에 영양분을 준 적이 없이.. 청소만 한 셈이죠.
그리고, 렌트가 끝나서 이사를 나오니.. Deposit 에서 yard 수리 비용으로 500불을 청구했습니다.
죽은 나무 비용과 죽은 잔디 쪽의 스프링쿨러 수리 비용이라고 하네요.
1년에 몇 번 씩 하우스의 수리 문제로 집에 왔었기 때문에 그 때 마다 마당의 상태 및 죽은 나무는 뽑아 달라하고.... 마른 나무는 물을 많이 줘라... 는 식의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마당에 흙이 없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잔디가 자라지 않는다. 주인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친절한 집주인이라 사진이나 이메일 등의 자료를 안남겼는 대... 뒤통수를 치네요.
사실 크지 않은 금액이라 그냥 넘어 갈 까 했는데, 괘씸해서 컴플레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컴플레인이 가능할 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스프링쿨러가 이전 부터 제대로 물이 고르게 나오지 않았고. . .’
집주인은 일반적인 마모 "ordinary wear and tear" 및 그 누적된 영향으로인한 손상에 대해 세입자에게 청구 할 수 없으며. . .[ 캘리포니아Civil Code Section 1950.5(e)]
집주인은 캘리포니아 주 이사 전 검사 통지 "California Notification of Pre-Move Out Inspection"
가주 민법 (Civil Code§1950.5(f)) 를 통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전에 "INITIAL INSPECTION" 에서 지적된 (수리, 복구, 수정, 청소. . .)사항들을 마무리를 잘하여 Final Inspection 이후 charge 받을 것을 피할 수 있게하여. . . 모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주어야 하므로. .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기 규칙을 통보하지 않았으면. . . 'Security Deposit 에서 Yard 수리비용 500불을 청구' 한것에 대하여 Small Claims Court 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