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계약하신 리스 계약서를 참고 해 보셔야 할듯 하네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나 고장이 났을때 랜로드 & 테넌트의 책임이 어디까이지고
얼마만큼 커버를 해야 하는지 우선 이 조항이 있는지 확인 해보셔야 할것이며,
본인이 직접 사람을 불러 고친뒤 비용 청구를 해보 시겠다고 전달을 해보실수도 있겟습니다.
다만 , 집에 대한 리페어는 랜로드가 해준다는 명시가 되어있을때애 내가 사람불러 고친뒤
렌트비에서 비용제할수 있는지등도 여쭈어 보실수 있겟습니다.
하우징 디파트먼트 컴플레인 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 랜로드 & 태넌트 인포메이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j.gov/dca/divisions/codes/offices/landlord_tenant_information.html
뉴저지는 경험이 없어 모르겟으나 보통은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감사 나올때 본인이 그 시간에
집에 계셔서 인스펙터에서 문제점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랜로드와 원만한 합의 이루시어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