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5일이 아파트 계약 마지막날이었습니다. 종료 60일 전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해서 고민하다 5월 15일 아파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자 사인을 했습니다. 렌트비를 동결한다는 안내 외에 다른 안내를 받은 것은 없었고 첫번째 연장과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전자사인을 해서 저녁 5시 55분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혹시나해서 다시 읽어보니 중간에 계약파기시 벌금이 2달 렌트비에서 4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비자연장을 앞두고 있었기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4달치 벌금은 과하다고 생각해 6시 9분에 바로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계약을 멈춰달라고 (Would you put your approval on ice?) 요청했으나
7시 32분 매니저의 사인이 이미 되었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Your lease agreement for renewal has been signed by the property manager. Please review the lease attached. Lease Status: Countersigned by property manager)
제가 매니저에게 계약진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진행했냐고 항의하자 이메일을 받기전 이미 사인을 했다고 답이 왔습니다. (I signed the lease agreement when it came through PRIOR to your email. )
그런데 어제 계약서를 다시 보았을 때 맨 뒷장에 매니저가 사인한 시각이 나오는데 7시 32분이었습니다. (아울러 7시 25분에 제게 법이 바뀌어 자신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게 이메일 답을 보낸 것으로 볼 때 6시 9분에 보낸 저의 멈춰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인지했으나 무시하고 사인을 해서 계약을 연장하게 했고 제게는 자신이 사인 한 후에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비자 연장이 안되어 다음달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0일 전 노티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월 중순에 들어가지만 9월 15일까지의 렌트비는 부담하려 합니다.
그런데 4달치 렌트비를 더 내는 것은 너무 과한 것같은데 매니저의 과실을 문제제기하여 매니저가 진행한 재계약을 파기하고 MONTH TO MONTH로 바꾸어 9월 15일까지만 렌트비를 부담할 수는 없을까요?
현재 그 매니저는 일을 그만 두었고 새로운 매니저가 왔는데 대리인 개념이라 결정권이 없어 회사 매니저와 컨택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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