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조기 임대 계약 해지 조항' (Early Termination of Lease Clause) 에는
조기 해지 페널티(early termination fee; typically two month’s worth of rent) 를 포함시켜 세입자의 계약 만료전에 해지를 허락하게 하며. . .또는
조기 해지 페널티 fee 없이 새로운 사람을 찾을 때 까지 세입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한다는 . . . 등이 있고,
집주인의 세입자를 위한 '재정적 손해 완화의 의무' Duty to Mitigate Damages (California Civil Code 1951.2) 에 의한 합리적인 조치 (광고. . .)등 RE-rent 를 위해 actively 노력 하는지? 도 중요하고. . .
리스에 따른 적절한 해지통보 30-Day or 60- Day Notice to Quit 와 조기 계약 해지 조항을 검토하시고. . .
최소의 손해를 위하여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는것 도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