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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렌트 연장 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YHON**** 공감0
조회4,009 작성일7/16/2020 9:24:36 PM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single home lease 를 2년 플러스 1년 옵션으로 계약을 했고 올해 8월 23일이 2년이 되는 날이라  최소 한달전 (지난주에 ) 옵션 행사를 하기위해 서면으로 lease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연장한다는 extend lease agreement 를 받았는데 term 과 금액은 동일한데 Addendum 으로 4가지 조항을 첨부하여 왔습니다. 


질문은, 


1. 옵션 연장일 경우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지 않은 Addendum 으로 추가 항목을 넣을수 있는것인가요?  


2. Addendum 으로 항목을 넣을수 있다고 하면 상식선에서 저도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조항이 3가지는 뭐 큰 조항이 아니고 소소한 것들이라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은데 한가지 조항이 마음에 걸립니다. 내용인 즉은 세입자가 살면서 잘못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garbage disposal, clog problems 등등을 포함한 모든 $100 이상의 수리를 다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항목에 대해서 소소하게 내 잘못으로 인한 수리는 부담하겠지만 어떻게 모든 수리를 다 부담하는가 문의했더니 렌트시 모든 것들이 다 operation 되고 있어으므로 모든 수리를 다 부담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집에 plumbing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기타등등 살면서 집이 노후되면서 생길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수 있는데 집주인이 $100 이상의 수리비를 다 세입자가 부담하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한편으로는 집 주인이 계속 집을 팔고 싶어했는데 covid-19때문에 showing 도 못하고 팔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rent 를 안주고 나가게 하고 싶은 마음에 억지를 써서 제가 option 행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3.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떤 일을 할수 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를 가면 간단하겠지만 현재 상황도 안좋고 이사가면 이사비용과 기타 등등의 모든 비용도 들고 무엇보다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억지 계약 조항을 들고 와서 싸인하라고 하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Rent 계약일 지언정 상식적이지 않은 조항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추가 할수 있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법적으로라도 이런 계약을 안하고 기존 계약을 유지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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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17/2020 5:33:39 PM

 집주인이 재계약시 (landlord can generally make any changes he/she likes) 세입자에게 수리에 대한 책임의 조항을 추가하더라도. . .

가주
법에 의하여, 집주인이  habitability
(Plumbing or gas facilities that conformed to applicable law…maintained in good
working order)
관련한 문제를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California Civil Code 1941.1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California Health & Safety Code Section 17920.3)
 

일반적인 마모 ordinary wear and tear 누적된 영향에 인한  손상에 대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청구 없습니다. [캘리포니아Civil Code Section 1950.5(e)]. “합리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교체해야할 경우는, 교체 비용을 계산하여 세입자가 '손상 또는 파손'(damaged or destroyed) 품목의 '남은 유효 수명' 대해서만 세입자가 지불하도록 하며. .  . "

'집주인은 $100 이상의 수리를 세입자에게 부담하기전에 세입자가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서' 를 증명 또는 설득해야 할 수 도 있겠네요.

세입자는 lease extension addendum 에 사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적절한 노티스로 rent 인상 등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 .

month to month tenant (extend lease agreement 에 사인을 안할경우) 보다 lease 로  (계약기간동안 렌트비 인상 불가 등등. . .) 혜택이 많을 수 가 있겠지요.  집주인과 추가 조항에 관하여 협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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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2/2020 9:31:20 AM
재계약 렌트시 필요시 addendum을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로 아파트등에 마리화나를 피우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를 addendum으로 못하게 하는 경우 (특히 공공장소나 발코니등)로 문서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항목중에서 특히 낡은 주택이라면 여러가지 수리관련한 문제들이 발생 가능합니다. 이에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100 까지의 잔고장에 관해서 수리비를 테넌트가 내거나 리스 계약서 표준폼에는 주택내부의 운영및 유지에 관한 테넌트의 책임에 관해서 대부분 명시가 됩니다. 다만 $100 이상에 포함이되는 경우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만일 배관이나 지붕수리 그외 전기 수리등을 강제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테넌트가 요즈음 거의 의무로 들게하는 renter insurance는 주로 주택내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주로liability insurance 을 띄게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위의 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범위를 정하시고 명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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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7/2020 6:51:01 AM
재계약 할 떼에 약간의 계약수정이나 세부사항을 Addendum으로 분명히 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그 Addendum은 상식적인 선이네요. 기물이 자연적으로 노후되어지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으나 잘못사용으로 인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이라는 것을 더 구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리대를 변기에 버려서 생긴 막힌 것은 사용자의 책임인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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