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재계약시 (landlord can generally make any changes he/she likes) 세입자에게 수리에 대한 책임의 조항을 추가하더라도. . .
가주 법에 의하여, 집주인이 habitability
(Plumbing or gas facilities that conformed to applicable law…maintained in good
working order) 의 관련한 문제를 수리 할 책임이 있습니다. (California Civil Code 1941.1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California Health & Safety Code Section 17920.3)
일반적인 마모 ordinary wear and tear 및 그 누적된 영향에 인한 손상에 대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Civil Code Section 1950.5(e)]. “합리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교체해야할 경우는, 총 교체 비용을 계산하여 세입자가 '손상 또는 파손'(damaged or destroyed) 품목의 '남은 유효 수명'에 대해서만 세입자가 지불하도록 하며. . . "
'집주인은 $100 이상의 수리를 세입자에게 부담하기전에 세입자가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서' 를 증명 또는 설득해야 할 수 도 있겠네요.
세입자는 lease extension addendum 에 사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적절한 노티스로 rent 인상 등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 .
month to month tenant (extend lease agreement 에 사인을 안할경우) 보다 lease 로 (계약기간동안 렌트비 인상 불가 등등. . .) 혜택이 많을 수 가 있겠지요. 집주인과 추가 조항에 관하여 협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