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60 Day Notice to Vacate or Quit. (Civil
Code 1946.1) 를 받은이후 주어진 기간에 이사를 못나가게되어. . . 집주인이 법원에 퇴거소송 detainer (eviction) lawsuit 을 하게되면 시간과 비용이 요구됨으로 . . . 법정에 가지않고. . . 이사 나가는 날짜를 조금 늦춰달라고 요청해 보신는것이 가장 좋을 듯 하네요.
해당 건물이 Rent control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 RSO) 또는 AB 1482 세입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 인지. . .Phone: (833) 223-RENT (7368) 로 연락하여 세입자의 결함없이 임대의 종료 “no-fault” just cause eviction 에 관한 세입자의 법적권리등 이사비용 지원 “relocation
expenses” 에 관하여 문의 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