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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사무실 리스계약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u**cc**** 공감0
조회1,886 작성일5/19/2020 1:06:27 PM

저희 사무실 리스계약 3년 만료일이 다음달까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건물관리인이 오늘 이메일로 저희에게 아무런 사전논의 없이 재계약을 안한다고 다음달까지 사무실을 당장 비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껏 하루도 렌트를 연체한 적이 없고 아무런 잘못을 한적이 없는데 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전 사무실내 수리문제로 약간 관리인과 언쟁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건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Quarantine 상황에서 다른 사무실을 당장 구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당장 사무실을 비우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저희는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강제로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가? 입니다. 현재 주정부 렌트관련 행정명령이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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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1/2020 12:40:42 PM
상식선 에서 말씀 드립니다. 일단 모든 리스 계약서에는 리스 리뉴 관련해서 테넌트나 렌드로드가 일정 기간전에 written으로 재계약 여부를 알리고 재계약 하도록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면되고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할수 있다는것이 옵션에 관련되어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거의 금지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렌트비 미납이 관련 되어 있을때 일단 유예를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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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21/2020 1:40:46 PM

  '지금 Quarantine 상황에서 다른 사무실을 당장 구하는 것이 힘든 상황' 가능한옵션은 . . .리스계약 만료 이후 month-to-month clause  조항 같은 renewal options 등이 계약에 포함되어있는지?. . . 없는경우,   새사무실을 구할때까지 Holdover Tenancy  허락해달라고 요청 해보시는 것도 좋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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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20 1:44:56 PM
“A tenant who remains in possession of the premises after the lease expires WITH THE LANDLORD'S CONSENT will only be responsible for the holdover rent,

while a tenant who remains in possession of the premises after the lease expires WITHOUT the landlord’s consent (as a trespasser) will likely expose itself to a range of liabilities,

including damages sustained by the landlord (such as rent, lost tenant), the landlord’s attorneys’ fees, and possible damages incurred by the landlord’s new t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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