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Citi에다 조정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재융자할때 Title이 아무런 변동없이 재융자를 했다면 특별히 오르지는 않고 구입가격과 시세에따라 citi에서 결정된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어느시점이아니라 집값이 많이 올랐다했을때 카운티에서 적정수준을 정해 올립니다.집값이 오르는추세일경우 매년 2~3%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내가산가격에 재산세가 머물리지 않습니다.
*보충* 한가지 어필이 가능한 경우는 도시나 카운티에 따라 틀리기도 하지만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Decline in value exemption 또는 Homeowner's exemption 이라고 해서 내가 소유한 집과 사이즈나 플로어 플랜이나 최대한 비슷한 집 & 또는 같은 플랜 인데 최근 6개월 사이에 현재 나의 집보다 현저히 싸게 팔린 매물들 1~3개 정도를 예로들어 어필을 하는것입니다. 어필이 받아지게 되면 Temporally 재산세가 조금이나라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이고 주변에 probate sale 이나 trust 또는 숏세일처럼 시세보다 싸게 나가는 집이
사우스 엘에이를 빼고는 없는 편이라 이방법은 요즘 마켓에서 반영이 힘들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몇백~몇천 재산세를 아끼시는것보다 집 시세가 많이 올라간것이 훨씬 이득일거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