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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미국 주립대학 학기중 영주권

지역Missouri 아이디6**0to**** 공감0
조회3,371 작성일8/8/2017 12:10:43 PM
미국주립대학 학기중에 영주권 받으면 거주민 학비혜택받을 수 있나요!
저희아들 대학3학년이고 여기 미주리는 비자도 안되고 영주권이 있어야 거주민학비혜택을 볼수있는데
영주권이 10월쯤에 나올것같은데 학기중에영주권 받으면 거주민 학비로 바뀌나요?
경험있는분이나 전문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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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하영 님 답변 답변일 8/17/2017 3:31:46 P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원입니다.

학교마다 거주민 인정을 어떤 기준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영주권 받은 후 영주권과 거주하고 계신 주에서 1년 이상 살았다는 증거 (유틸리티 빌, 집 계약서 등등)을 학교에 제출하시면 이미 낸 학비에서 어느정도 조절을 받아서 환불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그 다음 학기부터 거주민 학비로 바로 적용될 수도 있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담당자분과 상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 답변글
답변일 8/8/2017 1:43:41 PM
제가 사는 주는 영주권 받은 지 1년 후부터 거주민 혜택 줬습니다. 물론 택스는 그 전부터 내고 있었고요.
답변일 8/9/2017 1:49:56 AM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 신청 접수증과 인터뷰 통과 후 영주권 발급 받기 전에 학교에 찾아가서 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보여주고 거주민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1년 거주했고 전년도에 학교에 다녔다는 증거가 필요하구요. 당시 한국등 아시아권이 IMF 로 대부분 유학생들이 돌아가고 있던 상황이라 학교측에서도 많은 혜택을 제공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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