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거주민 인정을 어떤 기준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영주권 받은 후 영주권과 거주하고 계신 주에서 1년 이상 살았다는 증거 (유틸리티 빌, 집 계약서 등등)을 학교에 제출하시면 이미 낸 학비에서 어느정도 조절을 받아서 환불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그 다음 학기부터 거주민 학비로 바로 적용될 수도 있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담당자분과 상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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