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이시면 2년까지 비거주자 신분이십니다. 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J1 비자라도 미국내 발생하는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중이므로 아직 거주자 신분이 아닙니다. 만약 J1 비자로 2년이 지나가면 거주자로
신고합니다.
한국에 $10,000 이상 있으면 FBAR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