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불한 의료비는 항목 공제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자로 소셜연금 받는 은퇴자로 한국 체류 중입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한국의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데
한국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미국 세금보고시 비용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메디케어는 A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에서 지불한 의료비는 항목 공제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