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1/2024 12:05:59 PM 부부공동보고 가능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수환 님 답변 답변일 2/22/2024 4:39:37 PM 결혼한 부부의 경우 Jointly 또는 Separately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개별보고를 하실 경우 불리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Jointly 보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인회계사 김수환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