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소셜 연금 세금보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o**** 공감0
조회6,597 작성일8/18/2023 9:53:28 AM

안녕하세요.


소셜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도 세금보고 해야 하는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8/2023 12:15:23 PM

1. 연금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세금보고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2. 어느 정도의 소득이냐에 따라 과세소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민와서  한글이 익숙한 은퇴하신 분들은 금액이 적어서 대개 세금보고할  정도가 아닙니다.  


3. 이것은 계산이 제법 복잡하며...  단순하게 부부를 예를 들어 이해해 보면 

- 우선 합소득을 계산합니다.

Combined Income = Adjusted Gross Income (AGI) + Nontaxable Interest + (Social Security benefits x 50%)


- 부부공동 신고를 하는 합산 소득이 $32,000~$44,000인 경우 사회보장 소득의 최대 5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합산 소득이 $44,000 이상인 경우 사회보장 연금의 최대 85%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18/2023 2:39:50 PM

쇼셜연금만 받으시면 세금보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W2와 같은 소득이 있으시면 나이와 다른소득에 따라 연금금액의 약 50% 에서 85% 사이에서 Taxable 금액이 결정됩니다.

당연히 세금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쇼셜연금은 62세부터 받을수 있으나 이는 Early Retirment Benefit 이므로 적은 혜택이 되며,  67세 받으시는 경우가  Full Retirement benefit 로 받으시는 좋은 선택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가장 좋은 이자와 혜택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70세에 받으셔도 되는데 이는 additional Benefit을 받게되므로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기거나 건강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70세에 선택하는 방안도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anner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