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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모기지 상환을 위해 와이프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송금했을때 증여인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f**race**** 공감0
조회4,179 작성일8/1/2023 12:56:33 PM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재 미국 집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주택 모기지는 남편 명의로 받았습니다. (750K)

미국 주택은 처와 남편 공동 명의입니다. 

한국에서 처가 처의 현재 미국 계좌로 재산 반출 예정입니다. (500K) 

모기지 상환을 위해서 처의 미국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송금후 모기지 상환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로 간주되서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혹시 그렇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 시점, 와이프랑 남편은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세금신고는 joint married로 했구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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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3/2023 11:10:54 AM

1. 그 정도 금액으로는 증여 보고는 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25년까지 대략 $12.92 million을 죽을 때까지 세금없이 보고만 하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로 간주되어 보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만일 보고 대상이라면 주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년간 보고 면제액 $175,000입니다. 받은 영주권자는 준 사람이 영주권자이므로 form3520 보고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부부 사이에는 세금에 영향받지 않고 무제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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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7/2023 10:17:17 AM

Married Jointly의 경우 배우자가 남편에게 22년 기준으로 12.06M 까지 증여세 납부없이

송금 진행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213-507-4624) 또는 OC Office(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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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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