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거주 미국 시민이, 같은 미국 거주 가족 (형제) 에게 한국의 부동산을 판매하려 하는데, 돈을 한국에 송금하지 않고, 거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러한 한국 부동산의 거래는 미국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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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6/10/2021 12:40:19 PM
금전거래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간에만 필요한것이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매수자는 부동산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셔야합니다. 판매자는 양도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고요, 미국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보다는 한국의 법무사에게 일임을 하시면 모두 알아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