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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카드 소송 변호사가 lien 을 아무데나 다 걸 수 있는 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2,484 작성일3/5/2021 3:02:01 AM
전 와이프와 이혼도 했고, 공동 소유 집도 퀵클레임디드와 이혼합의로 소유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모기지는 아직 같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년후인 지금 직장 잃고 카드 회사가 소송을 걸고 얼마전 전 와이프 집으로 린을 걸었다고 county recorded copy를 보냈습니다. 날짜가 2/10일로 올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소를 검색하면 집에 린이 걸린 걸로 안 나옵니다.
업데이트가 아직 안되서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집 소유권자가 제가 더이상 아니라서 린이 안 걸려서 안 나오는 건가요?
만약 린이 집 소유권자에게만 걸릴 수 있다고 한다면, 카드 소송 변호사는 어떻게 린을 카운티 오피스가서 filed 하고 recorded 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자도 계속 붙는다고 하는데 매년 10% 라고 들었는데,
저는 집을 더이상 소유하지 않고, 제가 집 소유를 하지 않고 포기한지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카드 회사는 모기지가 제 이름으로 있어서 집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린을 걸은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도 린이 recorded 된 것이라서 빨리 페이를 해야 유리한 건가요?

왜 소송 변호사는 제 소유권도 아닌 주소에 lien 을 recorded 할 수 있고 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 있나요? 제가 더 페이를 많이 하게 만든다던지 기타 등등.

전 와이프는 걱정이 많은데 3주전에 lien recorded 된 걸로 서류는 보이는데 검색하면 lien 은 없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에게도 물어봤는데 없습니다.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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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5/2021 7:12:47 AM
가끔 가능한 일 입니다.
1. 상대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 하셔서 합의를( 카드빚) 하시고 저당 설정을 해지 하는것 입니다.
2.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본인과 해당집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저당 설정을 해지 하시는것 입니다.

누구질못을 떠나... 변호사 고용비도 고려해 보시고, 원만하게 저당 설정을 해지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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