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gift money 관련 신고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한국계신 부모님께서 저(미국 거주자)에게 gift money 약 십오만불 정도 부쳐주시고자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땅 매매후 저에게 보내 주려고 하심)
그런데, 제가 듣기로 년 십만불이상의 gift money를 받을 경우, 3520양식을 작성하여 IRS 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금년에는 8만불 ,내년에는 7만불을 받으면 3520 양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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