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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타

Q. 캘리포니아 Lemon Law의 적용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lapon**** 공감0
조회2,045 작성일12/10/2020 10:45:14 AM

2018년 Acura TLX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자동 윈도우가 오작동을 자꾸 일으켜서 워싱턴주에 있을때, 딜러에서 한번을 고치고,

이곳 캘리표니아에서도 벌써 두번째 딜러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factory warranty로 서비스를 받지만, 같은 문제로 세번째이고, 다른 문제들 (parking sensor, navigation button touch sensor 등) 로 자주 딜러에 들리다 보니, 은근히 화가 나기도 해서 ' California Lemon Law'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The California Lemon Law (Civ. Code, § 1793.22) protects you when your vehicle is defective and cannot be repaired after a “reasonable” number of attempts. In such instances, the manufacturer must either replace or repurchase the vehicle?whichever you prefer.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라고도 하고, 알고 게시는 분의 상당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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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0/2020 1:19:59 PM
레몬법에 해당이 되는것 같습니다. 레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답변일 12/10/2020 8:39:43 PM
안녕하세요.
제가 도움을 받은 변호사 레몬법 전문 변호사 알려드립니다.
저의 생각으론 되지않았을것같은데도 잘 처리되어 아주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연락 해보시기 바랍니다.
니타 레몬법 전문 변호사

문의: (213)232-5055
(213)400-0091(한국어)
도윰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2/11/2020 11:09:09 AM
시간을 내서 답변을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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