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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07**** 공감0
조회409 작성일8/1/2026 2:56:32 AM
2008 미국 B2 로 입국
2009 F1 신분변경
2009 ~ 2014 네오아메리카+ 월터제이 어학원 i20 유지
2015 뉴튼 컬리지 컴푸터 수강
2016 i20 유지 못하고 오버스테이
2019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
2020 한국에 계신 노모 부양차 한국 귀국
2020 i407 로 영주권 자진반납
2024 가족방문 B2 거절 3개월 후 반복 거절
2026 자녀 결혼식 참석 B2 신청 거절

이런 상태라면 미국 입국 금지나 마찬가지 포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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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2026 5:47:26 AM

미국 체류 후 귀국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유(214(b))로 비자가 거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달라진 상황을 보여 귀국의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는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다시 영주권을 받으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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