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 후 귀국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유(214(b))로 비자가 거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달라진 상황을 보여 귀국의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는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다시 영주권을 받으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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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후 귀국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유(214(b))로 비자가 거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달라진 상황을 보여 귀국의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는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다시 영주권을 받으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