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내에서 신분변경(COS)으로 J2-J1이 가능하지만, 2년 귀국의무, 24month bar (별개)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2년 귀국의무가 있는 경우, 웨이버를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2. 남편이 J2로 바꾼다해도 국외훈련에 문제가 없다면 한국에가셔서 전가족이 비자를 바꾸어 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편이 독자적으로 J1을 유지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3. 어머니께서 비자를 바꾸실 때 동반가족으로 자녀를 올려 주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