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비자를 재 신청하셔야 하고 ds-160에 이 기록을 반드시 입력 하셔야 합니다. (Disposition 된 결과 첨부 - 해당 court에서 certificate of disposition을 받아두세요). 그리고 revocation 사유에 따라 waiver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영사관에서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경 Virginia 에서 DUI로 Arrest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채혈을하거나 수치를 재지는 않았고 DUI의심으로 체포됐고 Court에서 DIsmiss되어서 판결이 종결되었었습니다.
한국에와서 미국 출장 갈일이 많아 VISA를 받았는데 최근에 Revocation 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답을 안해주고 다시 비자를 받아야한다고하는데 계속이렇게 취소 되는 걸까요?
(비자 받은지 2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연말에도 미국에가야해서 비자가 필요한데 어떻게하면 좋을지 고견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비자를 재 신청하셔야 하고 ds-160에 이 기록을 반드시 입력 하셔야 합니다. (Disposition 된 결과 첨부 - 해당 court에서 certificate of disposition을 받아두세요). 그리고 revocation 사유에 따라 waiver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영사관에서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사가 과거 DUI 체포기록을 우연히 발견하여 취소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자가 계속 취소된다는 것은 아니며 인터뷰에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비자는 무난히 발급되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2-> J1비자.변경 +1
I-765 오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