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변경 (O1)신청이 7월 31일까지 접수되면 계속적인 합법체류가 가능합니다.
2. O-1 Change of Status는 반드시 OPT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USCIS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O-1 요청 시작일은 OPT 종료 또는 Grace Period 종료일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Grace Period가 7월 31일에 끝난다면, O-1 시작일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시작일은 회사 사정상 며칠 늦어질 수 있으며, O-1 신분의 효력 시작일과 실제 업무 개시일이 반드시 완전히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