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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기소유예 비자발급(C1/D)

지역Alabama 아이디p**ntac**** 공감0
조회215 작성일5/15/2026 7:23:14 AM
사이버도박 조건부(교육이수)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하기 전에 ds-160의 항목에 arrested or conviction 항목에
yes 를 해야하는지 no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체포된적은 없고, 단순 일회성 도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꿈꿔왔던 생활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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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5/2026 9:01:50 AM

한국법의 '기소유예'는 이민법상 유죄(conviction)로 판단할지 아닌지가 애매한 영역입니다.  형식상으로는 기소(charge)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질을 놓고 보면 유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민법에서는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따집니다. 그리하여 기소유예는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거짓말'(misrepresentation)이 되지 않도록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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